[제보자들]

누구를 위한 기숙사인가? 

원룸 임대업자 개입에 

성난 학생들 

아파트 앞 애견카페

주민들은 소음전쟁 중





제보자들 92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누구를 위한 기숙사인가?

 원룸 임대업자 개입에 성난 학생들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 기숙사 건립 문제, 학생들은 빠져라!


전국 각지에서 공부하러 대학에 온 학생들. 그런 만큼

 대학교엔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마다 

기숙사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학들이 기숙사 

건립에 나서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만다. 




최근 경북대학교에서도 기숙사 건립 문제를 두고

 이 같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대학과 인근

 원룸임대업자들 간의 충돌에서 이제는 학생과 

대학 본부와의 갈등으로 점점 더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을 배제 한 임대업자들과의

 ‘밀실합의’를 발단으로 학생들이 1인 시위, 서명운동,

 국민청원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당초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기숙사 수용인원을 1,209명으로 계획했지만 인근

 임대업자들이 나서 기숙사 건축현장을 막고 

농성하는 바람에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합세해 332명을 감축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임대업자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지역주민들에게 

기숙사 건립이 큰 타격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에서

도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주민들 때문에 학생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민들의 눈치를 먼저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더 지어도 모자를 판에 

332명 감축이라니, 게다가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학생들을 배제한 처사 등 학생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숙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 新 님비현상으로 떠오른 대학 기숙사


현재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에서 인근주민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기숙사 건립문제가 

新님비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경제난과

 취업난 속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동시에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이 자취보다 비교적 저렴한 기숙사를 원하고 

있지만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학생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학생들은 그저 학교와 임대업자들에게는 

소비자일 뿐인 것인가? 학생들의 주거권, 생존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걸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보자들>에서 

함께 모색해본다.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 앞 애견카페, 주민들은 소음전쟁 중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개 짖는 소리에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도 때도 없이 아파트에 울려 퍼지는 개 

짖는 소리 때문! 열어둔 창문을 타고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한다. 주민 중 

수능이 고작 한 달 남은 수험생이 있는 집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아 스트레스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 또한, 아기가 있는 집은 

느닷없이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아기가 놀라서

 울기도 하고, 아예 낮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집에서 편히 휴식을 취하려던 

주민들은 개 짖는 소리가 참을 수 없는 지경이라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지옥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이 아파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아파트 주민들 vs 애견동반 카페, 

과연 해결방법은 없을까? 


문제가 시작된 것은 올해 5월. 아파트 바로 앞에 

애견동반 카페가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한다. 

애견동반 카페는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애견을 

데려올 수 있고, 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애견 

운동장이 있어 입소문을 타고 애견인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애견카페와 마주 보고 있는

 아파트의 거리는 단 15m. 주민들은 카페의 애견 

운동장과 아파트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개가 짖는 

소리가 아파트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손님이 몰리는 날이면 여러 마리의 개들이

 한꺼번에 짖어 그 소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개 짖는 소리를 

참다못해 각각의 집 베란다에 애견동반 카페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또한 개 짖는 소리에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창문을 열고 확성기로

 애견동반 카페를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소리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주민들은 소음을 

피해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미 아파트에 개 짖는

 소음이 심하다고 소문이 나서 집이 거래되지 않아

 마음대로 이사를 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애견동반 카페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카페를 

열었기 때문에 애견동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애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가 주변에는 애견카페나 애견 

호텔 등 애견 관련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 과연 이대로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걸까? <제보자들>에서 

방안을 모색해본다.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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